경기도

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

- 신청 기간: 상시 신청 가능

- 신청 방법: 시군구 관할 군청 방문, 법인 및 개인택시 조합

- 접수 기관: 법인 및 개인택시 조합, 시·군·구청

- 지원 형태: 현금 지원

- 지원 대상: 택시 카드결제기를 부착하고 택시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법인 및 개인택시

- 지원 내용: 택시 운수종사자의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월 2,200원

- 문의처: 택시교통과 031-8030-36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