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

임산부 교통비 지원

경기도는 내년부터 임산부를 대상으로 교통비 100만 원을 지원하고, 분만취약지역에서 둘째아 이상 출산 시 산후조리비를 1명당 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임신·출산 지원 정책을 추진합니다. 

이 정책은 임산부와 가족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출산 장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
지원 내용
- 대상: 분만취약지역 (연천, 가평, 양평, 안성, 포천, 여주)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(임신 3개월 ~ 출산 후 6개월)
- 지원 금액: 1인당 100만원 (대중교통비, 택시비 및 자가용 유류비 지원)
신청 안내
- 신청 대상: 산모 본인만 신청 가능
- 신청 기간: 2025년 1월 31일까지 (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)
- 경기민원24를 통해 신청 (여주는 행정복지센터 방문)
기타 혜택
1. 축산물 꾸러미 지원

- 2024년 1월 1일 이후 경기도 내 출생신고 완료한 산모에게 5만원 이내의 국내산 축산물 꾸러미 지원
- 의정부, 고양, 성남, 수원은 사업 미추진으로 신청 불가

2. 경기도 러브아이 프로젝트

- 교육 프로그램: '엄마․아빠가 처음 학교' 운영, 임신․출산 과정 교육 제공
- 정보 제공: '경기똑D' 앱을 통해 임신·출산·육아 정보 통합 제공
- 출생 축하 카드: 출산 가정에 도지사 축하카드 발송

3. 다자녀 가정 혜택

- 공영주차장 이용 시 요금 감면 확대, 2시간 100% 감면 후 50% 감면